2020-06-23 오후 4:17:27

정의당 엄정애 시의원(사진)이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주민이 주도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산시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부서와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 마을별 주민협의회와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
엄정애 의원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듦으로써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킴은 물론, 주민자치실현과 주민복리증진 또한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 거쳐 오는 29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통과 조례안은 공포하는 날부터 20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