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1 오후 2: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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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8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총 9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예산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48억원(6.8%)이 증액된 1조 3,138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지자체 부담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부족한 재정여건을 보충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방세(재산세 및 주민세)를 감면해 어려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안건이다.
‘경산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안’은 경산시민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상부문과 추천권자 등을 조정했다. 본상과 특별상으로 구분해 본상은 각급 기관단체장 및 30명 이상 개인의 연서를 통해, 특별상은 경산시의 국·소장 및 사업소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 외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법규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안’,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안’,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등 안건도 모두 통과됐다.
강수명 의장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준비와 자료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와 시민생활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