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1 오후 2:17:41
경산시의회는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5건, 기타 2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통과됐다.
통과된 조례는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고,
일반안건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2차 수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뇌병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경북권역 재활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공영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
특히, 이기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산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동부동 소재 팰리스부영 아파트 입주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는 안건으로 기존 45개통 328반에서 46개통 343개반으로 1개통과 15개반이 증설됐다.
강수명 의장은 “올해 첫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을 심사해주신 동료의원들과 성실히 임해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긴급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내일부터 제217회 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