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9 오후 4:32:52

오세혁 도의원(사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사업비 규모를 재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상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하천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사회기반시설로 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승인하는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도 경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조례에서 상위법에서 정한 경관심의 대상 사업비 규모를 그대로 준용해 연간 심의대상이 몇 건 되지 않아 경관검토가 매우 미비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처리된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