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8 오전 9:32:54

경산시의회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07회 임시회 일정을 소화한다.
17일 폐회한 제206회 정례회에 이어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상정·처리된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0억보다 110억원이 감액된 9,920억원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상정된 조례안은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