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3 오후 1:17:04
경산시의회가 내년도 경산시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06회 정례회를 개회해 ‘2019년도 경산시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8,400억원, 특별회계 1,100억원 등 총 9,500억원으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2019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이다.
한편, 3일 오전 11시에 열린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영조 시장의 시정연설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및 제 경산시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기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병호(부위원장)·박미옥·배향선·엄정애·이경원·이성희·이철식·황동의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정례회 향후 일정을 보면 4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 상임위 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도 예정돼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열리고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친 의안들은 17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