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6 오후 12:59:07

관내 15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일괄 변경된다.
경산시의회는 26일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경북개발공사의 도청 신도시 이전에 따라 서부2동 주민센터의 소재지 상세주소를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행정복지센터 명칭 변경은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사 사업’ 추진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주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1월 선도시범사업으로 변경된 서부1동과 동부동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명칭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 “이번에 명칭이 바뀐 행정복지센터는 기존에 복지 대상자가 동 주민센터를 찾아와 민원 접수와 상담을 한 것과 달리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가 적시에 지원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205회 임시회에 상정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안’, ‘2019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도 모두 통과됐다.
반면, 배향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경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행사위)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보류됐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