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8 오후 1:58:12
- 지방보조금 2008년 6억 -> 2018년 586억원
- 중복 지원, 선심성 지원, 자부담 형성성, 단체장과 단체간의 유착 문제 있다.
-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공론화 요구

▲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시의원
28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204회 정례회에서 양재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산시 지방보조금의 실태를 지적하고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책임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공론화를 요구했다.
<양재영 시의원 5분 발언 전문>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산시에서 집행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보조금 손봐야 합니다. 중복성, 선심성 보조금 없애고, 형평성을 살려야하고,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지방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 여러 명목으로 불리는 지방보조금이 중복성, 선심성, 형평성 문제로 해마다 지적을 받고 있지만 민선 이후 단체장과 단체 간의 유착 등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2008년도 6억2,095만원에 불과하던 사회단체보조금은 10년이 지난 2018년 현재 586억여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8대 의원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이제 보조사업은 꼭 지원해야만 하는 민간사업인지부터 새롭게 검토해야하고, 연례적으로 지원되어 왔거나 선심성으로 책정된 보조금들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도 보조사업부터는 경산시청의 각 소관부서별로 면밀히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을 요구해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이를 철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삭감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 보조사업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과연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산시는 공모 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사업평가를 하고, 3년마다 당해 보조사업의 계속 실시 여부를 평가해 부적합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폐지된 사업은 몇 개나 되는지 그 내역과 폐지사유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의 중복문제도 심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성격이 비슷한 사업은 통폐합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관변단체와 농업인단체의 친목행사는 모두 각 단체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해보입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엄정애 의원이 지적했듯이 특정단체가 수행한 보조사업은 자부담이 전혀 없는 반면, 다른 유사단체는 무려 41%나 되는 자부담을 조건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힘 있는 단체는 자부담 비율을 낮추거나 없애주고 힘없는 단체는 자부담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책정할 때 무슨 기준으로 자부담 비율을 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라리 모든 보조사업들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수행 단체의 투명성과 도덕성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 보조단체의 경우 가족 수련대회에 집행된 자전거 등 기념품 구입비를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고, 모 예술단체는 도록 제작비를 상금으로 임의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특정단체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이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데 대해 항의를 하는 등 사업수행 단체의 도덕성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보조사업과 보조단체들에 대한 투명성과 도덕성 문제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된바 있습니다. 지난해 조현일 도의원은 민간단체 보조금 총액한도액이 줄어드는 현재의 상황에서 특정단체에 편중되는 보조금 지원을 방지하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목적을 검토해 단체마다 형평성을 준수, 보조단체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경상북도에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산시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중복지원이나 자부담의 불공평성,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수행단체의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필수불가결한 사업, 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이 아닌 모든 공모 보조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하며, 이번 기회에 공청회를 통해 집행부와 시의회, 민간단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경산시의 보조사업과 보조금 문제에 대한 논의할 수 있도록 공론화하는 방안도 제안해봅니다.
자치단체 보조금을 소위 ‘눈먼 돈’이라고 부르고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의 쌈짓돈’이던 시절은 이제 지났습니다. 앞으로는 말로만 ‘명품도시, 부자경산’을 외칠 것이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의 복지확대와, 경산시의 600억원에 달하는 부채부터 줄여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듯이 봉사단체 대항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제안합니다. 체육대회를 각 봉사단체별로 하지말고 모든 봉사단체를 한자리에 모여 시민체육대회 형태로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발언주제에 다소 벗어난 얘기지만, 앞으로 쓸데없는 보도블록은 이제 그만 뒤비기를 부탁합니다. 쓸데없이 보도블록을 뒤빌 때마다 우리시민의 가슴도 같이 뒤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예산과 관련한 경산시의 입장>
1. 지방보조금 예산의 증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경산시 일반회계예산은 2008년 3,657억원에서 10년이 지난 2018년 7,900억원으로 116%가 증가하였고,
이 시기동안 지방보조금 사업 예산은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등 4개 항목 357억원에서 2018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등 6개 항목 782억원으로 119.2%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산규모의 증가와 정부 시책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등)
지방보조금은 지자체의 자체수입을 기준으로 해마다 한도액을 산정하여 규모를 관리하는데 우리 시는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절감 등으로 2018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60억원을 받는 등 건전재정운영을 통한 세출 효율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2. 또한, 보조금 자부담 비율은 법이나 조례로 규정된 바 없고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에 따라 30% 부담을 원칙으로 개별 사업의 규모, 단체의 부담능력, 사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을 결정하고 있으며, 실제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평균적으로 20%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다.
3. 현재 경산시의 부채는 2018년 8월말 현재 414억원으로 부채비율이 8.47%로 도내 시부 평균인 13.86%보다 양호한 편이며, 2022년까지 상환을 완료할 계획에 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