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오늘부터 제201회 임시회 개회

제7대 마지막 일정...민생관련 각종 안건 다루어~

2018-06-22 오전 8:24:03

▲ 제2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경산시의회가 오늘부터 제7대 마지막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01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그동안 지방선거로 인해 미뤄졌던 민생 관련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상정·처리된다.

 

상정안건을 보면, ‘경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산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안’,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공중위생허가 및 신고 등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안’,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안’,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과,

 

‘2018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 ‘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BTO)사업 추진계획안’,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등 일반안건이 다뤄진다.

 

임시회 일정은 22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5~26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한다. 상임위를 거친 안건들은 27일 오전 1030분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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