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4 오후 1:10:50
경산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는 ‘제197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했다.
경산시의회는 4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상정·처리된다.

▲ 경산시의회는 4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197회 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등을 청취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허순옥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기동·박미옥·안주현·엄정애·윤기현·이철식·정병택·최춘영 의원 등 9명으로 구성했다.
본회의에 앞서 이기동 의원과 허순옥 의원은 5분 발언을 요청해 ‘지방행정 신속 집행의 문제점(이기동)’과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최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 괄목할만한 시정발전을 이룬 최영조 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8년 무술년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시민들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의 향후 일정을 보면, 5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한 후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7,900억원, 특별회계 1,370억원 등 총 9,270억원으로 올해(8,118억원)보다 1,152억원, 14%가 늘어났으며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의 심사를 거쳐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청년 기본조례안’,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와촌면 복지회관 목욕탕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청소년수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계림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등.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