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제196회 임시회 개회

2017-11-14 오후 1:17:23

경산시의회는 오는 17일부터 제196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

 

17일부터 27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상정·처리된다.

 

세부일정을 보면 17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청취한다.

 

이후 24일부터 상임위원회 별로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상정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상정된 안건은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임시회에 상정되는 조례안은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안’,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안’,

 

일반안건은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18년도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등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정례회는 내달 4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기사제보

의견쓰기

작성자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
(영문 대소문자 구별)을 입력하세요!

홈으로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