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04 오후 2:34:46
지역 화장품산업 육성·지원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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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기현 의원 |
먼저, 제194회 정례회에 지역 화장품산업을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산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윤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이번 정례회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정례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총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화장품 산업의 육성·지원시설의 설치, 특화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지원, 글로벌코스메틱비지니스센터 관리·운영 등 내용들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윤기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산지역의 화장품 산업이 고성장, 유망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주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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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주현 의원 |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규정, 시장의 책무 규정,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안주현 의원은 “각종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그로인해 고통 받는 이웃이 많아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범죄 없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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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