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28 오전 8:34:53

경산시의회는 27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이 상정·처리됐다.
이날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94회 정례회 회기기간 중 9일 이내에 실시키로 하고 감사대상과 방법, 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방법 등을 규정했다.
임시회에 상정됐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7건도 모두 통과됐다.
먼저,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장을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정보공개 적용 제외규정을 삭제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부위원장을 위원 가운데 위원장이 지명토록 개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은 관련 근거법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인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자격과 구성안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가운데 ‘결산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과의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일반안건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집행부의 단계별 시행계획대로 추진하기 바람’이란 심사의견과 함께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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