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2 오전 8:30:49

경산시의회의 올해 첫 공식 의사일정인 제191회 임시회가 23일 개회한다.
내달 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시정에 관한 질문,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상정·처리된다.
세부일정을 보면 23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해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4일부터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도 실시된다.
30~31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4월 3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정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48억원(9.2%)이 증액된 총 8천866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본예산(7천억원)보다 530억원(7.6%)이 증액된 7천530억원, 특별회계는 본예산(1천1198억원)보다 218억원(19.5%)이 증액된 1천336억원이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일반안건은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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