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190회 정례회 마무리
내년도 본예산,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

2016-12-16 오후 2:10:21

 

 

 

경산시의회는 16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0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경산시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이 상정·처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7천억원, 특별회계 1천118억원 등 총 8천118억원으로 시의회는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63건, 38억1천968만6천원을 삭감했다.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가운데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공동구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주택 조례 일부개정안’,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등은 통과됐다.

 

반면,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보류됐고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됐다.

 

정례회를 마감한 최덕수 의장은 “올 한해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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