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9 오전 9:08:22
범죄 없는 안전한 경산을 만들기 위해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경산시의회는 제18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발의했다. 윤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6일 2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해 각종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한 설계기법이다.
조례안은 환경설계의 기본원칙과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 수립·시행, 환경설계기준, 추진사업 적용범위,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포상 등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고, 경산시나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의 축조 또는 공간 조성사업 시행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도 규정돼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기현 의원은 “최근 각종 강력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실정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적용해 나간다면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사전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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