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지역 마을택시 운행 지원 조례 통과!
시의회 제174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

2015-03-11 오전 11:54:38

 

 

 

경산시의회는 11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상정·처리됐다.

 

상정 조례안 가운데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해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관내 시내버스 미 운행 지역에 마을택시를 운행토록 하고 이용주민들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시내버스 미 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축 민원행정과 관련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건축조례 전부개정안’,

 

또,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폐지안’,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등은 원안 통과됐다.

 

반면, 서부2동 펜타힐즈 서한이다음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기 위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한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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