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량·대평동 악취대책 마련하겠다!”
경산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통해 계획 밝혀

2014-12-16 오전 9:13:58

15일 오전에 열린 제172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진행됐다.

 

지난 20일 제172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택 의원과 최춘영 의원이 질의한 ‘압량면(신대부적지구 일원) 일대와 대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일대에서 발생되는 악취문제에 대한 경산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중산1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한 최영조 시장의 답변을 요약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요약>

 

1. 압량면 신대부적지구 악취문제는?

 

- 신대부적지구의 악취문제는 이 일대에 위치한 대규모 돼지사육시설인 설천농장이 축산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된 2013년 5월경부터 집중 발생되어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2013년 11월 중순 퇴비사에 악취저감 시설인 세정시설을 설치·완료했고 현재 각 돈사와 기타 부대시설에 추가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중에 있다.

 

기타, 다른 축산농가에도 수시로 주야간 순찰을 통해 가축분뇨의 적정한 보관과 처리, 탈취제 살포 등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향후 설천농장 돈사에 무인 악취 포집장치를 설치·가동해 실시간으로 악취를 포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악취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경북도와 협의해 압량면 신월리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2, 대평동 도축장과 분뇨처리장, 대정동 하수 및 폐수처리당 악취 민원?

 

- 경산산업(도축장)의 원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에 직유입 가능여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1차 처리해 유입해야 되므로 경산산업의 원폐수를 1차 처리 없이 직유입 하는 것은 불가하다.

 

도축장의 타 지역 이전 검토 문제의 경우, 경산도축장은 지난 1979년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기업체로 도축장 악취문제에 따른 이전은 관련법에 별도로 정해진 법적 근거가 없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사 기업체이므로 타 지역으로 이전 시킬 강제력은 없으나 중장기 계획으로 업체와 협의해 이전 등 방법을 강구하겠다.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2013년도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부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내년도에 시설 투입구 등에 악취포집 설비를 설치하는 등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올해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이 완료되며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을 확보해 시설개선을 실시하겠다.

 

경산하수종말처리장은 한국환경공단의 악취 확산영향 예측 결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한 것으로 예측됐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양탈취 방식보다 효율이 우수한 약액세정과 바이오필터 방식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개량하고 노후된 덕트 등 시설을 추가 설치·보강할 계획이다.

 

3. 중산1지구 조성사업과 관련, 인근 교통체증 등에 대해

 

- 중산1지구 사업 시행을 위해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지난 5월 경북도 심의 개선대책에 따라 현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산1지구에서 대구 사월지구의 대로1-6호선까지 미 개설된 6차선도로 1,285m를 사업기간 내에 개설할 계획이다.

 

경산시도 이 일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 향상을 위해 옥산1지구 북측 경부선 철도변 삼거리에서 옥산지하도 사이 도로구간 310m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하고 있다.

 

새한후문에서 옥산2지구를 연결하는 지하도 건설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중기자방재정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개설토록 하고 사월교 부근 입체 교차로 설치사업은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

 

신대구~부산 간 고속도로 경산IC 건설 문제는 그동안 많은 건의가 있었으나 기존 수성IC와의 거리 문제, 산악지형에 따른 지리적 제약, 사업비 대비 경제성 부족 등으로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시민 이용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 건의토록 하겠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지정과 관련해서는 2013년 국토교통부의 혼잡도로에 대한 개선사업 수요조사에 따라 경산시에서 조사용역을 시행해 경산~진량, 경산~자인 간 도로 2개 구간을 선정해 국토교통부에 신청했으나 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되지 않아 사업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앞으로 관계법령 개정과 교통수요 및 통행량을 종합 검토해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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