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3 오전 9:33:31
경산시의회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제165회 임시회를 열어 민생 관련 각종 조례안을 상정·처리한다. 이번 임시회는 제6대 경산시의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산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 ‘경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이 처리된다.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19일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각 조례안을 심사한 후 20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7대 경산시의회는 오는 7월 임시회를 통해 출범한다.
| |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