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제148회 임시회 개회
제1차 추경예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2012-05-16 오후 12:09:17

2012년 경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각종 민생안건이 상정·처리되는 제14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가 16일 개회했다.

 

오는 3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 경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이 처리된다.

 

 

 

16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시정질문 등이 상정됐다.

 

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두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수명(부위원장)·박정애·박형근·엄정애·이천수·허순옥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시정질문에서는 박두환 의원이 ‘복사꽃 축제를 통해 경산의 농특산물 홍보의 장 마련’, ‘FTA 관련 경산시의 농축산 대책 및 경쟁력 제고 방안’, ‘경산시자원회수시설 진입로 교통대책’에 대해, 박정애 시의원이 ‘밭농업직불제 관련 경산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제안·촉구했다.

 

임시회 향후 일정을 보면 17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한다.

 

25일부터 2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천558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2억원이 증가됐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천777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158억2천2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623억6천300만원이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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