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16일부터 제1회 추경예산 심사
(구)영빈예식장 매입비 등 통과 여부 관심

2012-05-09 오후 2:14:49

 

 

경산시의회는 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제148회 임시회를 열어 각종 민생현안을 심의키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경산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상정 처리된다.

 

시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천558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2억원이 증가됐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천777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158억2천2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623억6천300만원이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경산시청 청사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한 (구)영빈예식장 매입 사업비(32억500만원)가 상정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올 초부터 행정사회위원회 이천수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본 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

 

(구)영빈예식장 사업비는 매입가 48억원과 리모델링공사비 20억원 총 68억원이 소요되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32억500만원이 편성됐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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