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05 오후 1:24:08
경산고등학교(교장 편장군)는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청각실에서 재학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센터 강수현 강사의 진행으로 ‘2006년도 청소년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
▲ 강수현 강사
이날 강의는 청소년의 소비자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에 대한 동영상 교육, 신용카드 사용상의 유의점, 위조상품 식별요령 등 건전한 소비생활과 청소년 피해사례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실시했다.

▲ 경청중인 학생들
※ 미성년자 자격증 교재 피해사례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는 모 양은 2006년 2월 24일 전화로 유망취업을 보장하는 자격증이 있다며 교재구입을 권유하여 16만원을 할부로 계약했다. 판매자가 부모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물어 사실대로 답변했고, 계약 다음날 언니가 이 사실을 알고 해약을 권유하여 구입취소 연락을 했으나 판매자는 무조건 해약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며 해지를 거절했다.
※ 미성년자 관련 소비자 문제 발생 시 기본 대처요령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조건 없이 취소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부모가 취소 가능하며 위약금도 낼 필요가 없다.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임을 밝히고 해약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물건은 현존하는 상태로 반납하면 된다.
▲ 청소년을 위한 건전 소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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