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도의원,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강력히 반대

2015-09-24 오전 8:19:47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현일 의원(경산, 사진)은 22일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하고 교육위원 9명 전원이 릴레이 1인 시위를 강행했다.

 

지난 5월 13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 교육부는 7월 1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산정 기준을 학교 수에 대한 산정 비율은 낮추고, 학생 수에 대한 산정 비율을 높이는 방법과 함께 학교 통폐합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북을 비롯한 지방 광역도 교육계, 교육노조, 시민단체 등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경북의 경우 37%의 학교가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로 통폐합 대상이며, 내년 교부금도 540억원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현일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인데, 농산어촌의 특수한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재정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공동체 붕괴와 함께 도농 간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결국은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지방교육은 황폐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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