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9 오전 8:29:32

Q : 예비후보자가 마트, 시장, 찜질방, 공원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요?
A : 마트, 찜질방 등의 소유·관리자가 제한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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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명함에 ‘후보자 ○○○’이라고 표기할 수 있나요?
A : 표기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후보자로 결정된 경우라면 ‘후보자 ○○○’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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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 본인만이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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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에 상근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성명 및 자신의 직위를 게재한 명함을 제작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직접 주고 받을 수 있나요?
A : 의례적인 방법으로 명함을 직접 주고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의례적인 방법을 벗어나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거나 선거대책기구에 상근하지 않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성명 등이 게재된 명함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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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예비후보자 사무실 임차, 물품 구입 등을 계약할 때 계약 명의자는 누구로 해야 하나요?
A : 정치자금 관리의 정당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인 예비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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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기 위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강연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A :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므로 가능합니다.
※ 다만,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벗어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강연회에 이르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예비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공직선거법」 제60조의3 · 제62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 제27조의3 참조
-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장 1명과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사무원(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5명,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3명, 지역구지방의원선거는 2명 이내)을 둘 수 있고,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은 표지를 패용하고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며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예비후보자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중 ① 모든 등급의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②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그 밖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 합니다.
▶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선거사무소 현수막,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선거사무관계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어깨띠 및 표지물]「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5호 및「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참조
<주 체> 예비후보자
<규 격>
- 어깨띠: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 표지물: 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
<게재사항> 기호·성명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 게재 가능
-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 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경산인터넷뉴스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