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9 오전 10:31:10

Q : 정당이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 :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법정 시·도당의 요건(5이상의 시·도당)과 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당해 시·도당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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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특정 행사를 안내하는 포스터 또는 현수막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 광고출연에 해당하여 게재할 수 없습니다.
경산인터넷뉴스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