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선거법 Q&A(5)

[독자기고]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2017-09-14 오전 9:57:52

 

 

Q :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사진, 학력 또는 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나누어줄 수 있을까요?

 

A : 보통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사진, 정규학력, 경력을 적어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작위 배부·배포는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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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이나 배우자 또는 그 부모의 회갑연·고희연 등에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 불가합니다. 다만, 자신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경산인터넷뉴스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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