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18 오후 12:02:40

Q : 정치인이 지역구 주민이나 그의 자녀 결혼식장에 자신의 직·성명을 표시한 축기를 설치하고 식을 마치면 회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 정치인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이나 그 자녀의 결혼식장에 축기를 게시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 보아 무방합니다. 다만, 회갑연, 고희연, 개업식에서의 축기 게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경산인터넷뉴스 (ks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