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신고? 동작그만!!
[독자기고] 경산경찰서 종합상황실 설진원 경사

2016-04-01 오전 9:07:56

“불이 크게 났어요.” “거기가 어딘가요. 어디에 불이 났나요?”

 

“내 마음에 불이 났어요. 빨리 와서 꺼주세요.”

 

황당하기 그지없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경찰관을 당황하게 하는 112장난신고? 이제는 동작 그만!! 해야 한다.

 

 

 

112허위·장난신고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이웃의 부담으로 되돌아간다. 정작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급하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할 경찰서비스가 전혀 엉뚱한 곳으로 새어 나가기 때문이다.

 

허위·장난신고로 인한 허탕출동의 경우, 파출소 경찰관의 피해액은 출동 1건당 15~30만원이라는 통계도 있다. 이 또한 우리 이웃의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일 것이다.

 

이러한 못된 장난에 대해서는 응당 그 처벌도 엄격하다. 구류 또는 벌금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에는 징역까지도 처벌을 받게 되고, 처벌비율도 80%를 상회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국민이 필요한 곳에 경찰력을 총력대응으로 선택·집중하기 위하여 긴급한 112신고에 대하여는 최단시간 현장도착을 목표하고 하고, 긴급성이 다소 낮은 신고에 대하여는 우선순위를 두고 출동 또는 상담하는 『차별적 경찰대응 시스템』을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112신고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현장 지연도착 불만이 41.6%’로 가장 높은 것을 반영한 것이고, 또한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아도 되는 112신고(전체신고의 43.9%를 차지)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우선순위를 뒤에 두거나 관계기간으로 과감하게 출동케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왜냐하면, 112는 긴급신고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희망과 함께 다가오는 새봄을 맞이하여, “만우절에는 장난신고 한번쯤은...?”...이젠 동작 그만이다.

 

경찰의 출동서비스는 정말 필요한 장소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그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또한 많은 국민들이 경찰에 바라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이다.

 

                          - 경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설진원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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