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3 오전 9:10:48
지금까지 경찰활동의 관점이 가해자의 처벌 혹은 인권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정작 피해를 입어 고통 받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
이에 경찰은 창설 70년을 맞아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피해자 요청이 있을 때에만 응하는 수동적인 활동이 아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구제제도에 대한 선제적인 안내 및 상담을 통해 이러한 제도를 제때 알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 및 심리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 등에 대한 능동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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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한선 경사 |
뺑소니·무보험 사고의 경우 수사의 장기화로 서류발급이 늦어져 피해자가 자비로 치료비를 지불하거나 비용 부족으로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최우선적으로 수정·보완하게 됐다.
이에 교통기능에서는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에 한해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접수증발급제도’를 지난 10일(금)부터 시행해 피해자가 사고조사완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접수증을 발급받아 ‘정부보장사업법’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보장사업(1544-0049)은 피해자가 다른 수단(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장해 시 최고1억원, 부상 시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한다.
교통사고접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은 신분증명서를,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등 대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경찰관서로 방문하면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하다.
그 밖에도 국민안전처(02-2100-0787)의 ‘재난심리지원센터 ’ 교통안전공단(1544-0049)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녹색교통운동( 02-744-4855)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등 피해자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한 구제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러한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을 펼쳐 피해자의 아픔을 생각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 경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손한선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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