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안내
[독자기고]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2015-01-13 오후 3:52:35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안내

 

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란?

 

♣ 2014. 6. 11.「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15. 3. 11.(수)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장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됨

 

※ 경산시의 경우 경산·압량·와촌·용성·자인·진량·하양농협, 경산축협, 경북대구낙농농협, 경산시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가 동시에 실시됨.

 

2. 선거일 및 선거운동기간

 

♣ 선거일 : 2015. 3. 11.(수)

♣ 선거운동기간 : 2015. 2. 26 ~ 3. 10(13일)

 

3.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후보자에 한함

※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가족, 조합의 임·직원, 조합원 등 어느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선거운동 종류

-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선거운동

- 전화·정보통신망·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4. 기부행위 제한

 

 

 

 

♣ 기부행위란 :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기부행위 주체 : 누구든지

♣ 기부행위 제한기간 : 2014. 9. 21. ~ 2015. 3. 11.

♣ 벌칙 : 최고 3천만원 과태료 부과(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053-81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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