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대하여~

2007-04-05 오후 4:00:1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은 어르신들을 위한 효자보험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불안 문제를 겪은 선진국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1995년 수발보험을 일본에서는 2000년도 개호보험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 장기요양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노인 가구 중 노인 독신과 노인부부 가구주가 증가하여 장기요양 할 수 있는 가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랜 병수발에 효자 없다”란 말이 있듯이 보호기간 장기화(평균 5년 이상 41.8%)로 가족과 요양자의 심리적ㆍ경제적, 육체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노년기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곧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니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우가족들에게 가장 반가운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안동시 등 전국(13곳)에 시범 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여 어르신들에게 가장 편안하고 만족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쓴이 :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 전명수 홍보담당

 

 

 

※ 본 기사는 경산인터넷뉴스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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