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많이 접수된 연말정산 관련문의를 개별 사례별 문답풀이 형식으로 풀어 보자.
부인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 받아
- 맞벌이 가정에서 부인의 연간 총 급여액이 7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부인의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1500만원 사이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액은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50%'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부인의 연간근로소득은 연간 총급여액(700만원)에서 공제액(600만원)을 뺀 100만원이다.(부양가족의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인지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된다.)
- 남편과 부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8세와 4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과 부인의 인적공제액은 얼마인가.
▲ 부부 각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한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6세이하의 자녀양육비(추가공제)공제는 남편과 부인 중 1명만 선택해 공제해야 한다.(자녀양육비 공제는 6세이하 직계비속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공제)
기본공제를 본인만 받는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본인을 포함해 2인을 받은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소수공제자추가공제)
또한 부인은 추가공제 가운데 부녀자공제(50만원)를 받을 수 있고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부인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인적공제액 계산은 달라지지만 공제금액은 모두 같다.
부양가족 장애인은 나이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
-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인 장애인 자녀와 66세 어머니, 70세 아버지가 있는 경우 공제내용은.
▲ 장애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대상이므로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 합계 300만원 공제 받을 수 있다. 어머니는 100만원, 아버님 150만원을 추가공제 받아 부양가족공제로 총 450만원 공제 받는다.
- 차남이 65세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가능(경로자에 해당)하다.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인 경우에는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 남편과 부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대학생 자녀가 있으며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남편 700만원(본인치료비 600만원, 다른 출가한 자의배우자 치료비 50만원, 자녀치료비 50만원), 부인 200만원(본인 치료비 150만원, 자녀치료비 50만원)이고 부인이 200만원(본인 치료비 200만원)인 경우 각자의 의료비 공제액은.
▲ 당해연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된다.(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한도는 없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출가한 자의 배우자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없다.
- 근로소득금액이 2675만원(총급여액 4000만원)이고 기부금(①수재의연금 60만원 ②국방헌금 20만원 ③상조회비 3만원 ④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금품 600만원 ⑤사립학교장학금 500만원 ⑥노동조합비 200만원)을 냈다면 기부금 공제액은.
▲ ①,②,④,⑤는 전액공제기부금으로 1180만원 전액 공제된다. 그러나 ⑥은 일정한도공제 기부금으로(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내에서 공제됨(상조회비는 공제되지 않는 기부금)
주택자금 소득공제금액은 1000만원
- 지난해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900만원이 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980만원인 경우 주택자금소득공제액은.
▲ 주택자금소득공제금액은 1000만원이다. ①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 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 ③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을 공제(연간 1000만원 한도, 다만 ① + ②의 한도는 300만원이다.)
-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의료비 100만원을 포함해 900만원 , 현금영수증 200만원, 기명식선불카드 140만원, 자녀학원비 지로납부 360만원을 지출했다면 카드 소득공제는.
▲ 올해까지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공제 가능금액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을 모두 합한 1600만원에서 총급여액의 15%인 450만원을 뺀 1150만원의 15%인 172만5000원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172만5000원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 초·중·고교생들이 다니는 학원비 영수증으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취학을 하지 않는 아동이 하루 3시간 일주일에 5일 이상 수업을 듣는 학원 이용 비용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이버 대학은 일반 대학처럼 1인당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기존 매년 1∼12월 지출분에서 전년 12월∼해당연도 11월 지출분으로 바뀐다. 올해는 1월부터 11월까지 지출금액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다.
▲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한도 확대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작년에는 연 240만원이었으나 올해에는 퇴직연금 불입액과 합해 연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축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총급여의 15%를 넘어서는 부분의 20%였으나 올해에는 15%로 축소된다.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 축소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 3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가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이되,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축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도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거나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제한됐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 15년 미만 차입금을 15년 이상 주택저당차입금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전환시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을 사는 사람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
기존에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을 비과세받던 북한·국외·항공 근로자들의 비과세 범위가 월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단 원양어업선박이나, 국외항행선박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비과세 범위는 그대로 월 150만원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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