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5 오전 10:55:45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에서 경남도교육청만이 시행하고 있는 특수행정실무원 채용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도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지난 5월 16일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하여 시행한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행정실무원 채용에 있어, 삼천포제일중학교에서는 면접 일시를 공지하지 않아, 채용에 탈락하는 장애인이 발생하였다.
채용공고에 따르면, 면접시험은 ‘장소 및 시간 등,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미리 채용자를 정해 놓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았나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러한데도 이 학교의 행정실무 담당자는 ‘응시자가 원서를 접수할 때에 구두로 알려주어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듣지 못해 면접을 보지 못한 응시자가 발생하여 그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

공무상에 있어 전자문서나 기타문서가 아닌 구두로 전달한 것이 공적문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떠나, 공적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모호하게도 응시자들이 특수행정실무원 채용에 있어, ‘심층상담 및 직무평가 실시’가 어떤 것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유형별로 볼 때 가산점 적용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들 하고 있다.
면접 일시만 전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심층상담 및 직무평가 실시’에 대해서도 연락을 받지 못해 아예 평가에서 누락되어져, 면접을 보더라도 낙방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이 ‘직무평가기준’은 ‘신체기능’과 ‘언어능력기능’, ‘숙지기능(기초학습수준)’, 등으로 1명 당 1시간 가량 면접하면서 평가한다고 한다.
이번 ‘특수행정실무원 채용’에 있어 드러난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 채용을 위해 면접 심사위원의 선정에 있어, 어떤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져 있지 않아,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더욱 심혈을 기울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도내 교육청 관련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특수행정실무원’은 대부분 지적장애인들이 많다고 불평하는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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