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4 오전 9:36:15
한 가정의 가장 큰 재산이라면 역시 ‘집’ 등인 부동산이 될 것이다. 이 부동산을 팔아 자녀에게 증여도 하고 노후 대책의 최후 보류로써 남겨두기도 한다. 이번주는 이러한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활용한 절세포인트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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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열 공인회계사 |
사례 소개
분당에 거주하는 화수분 씨는 얼마전 자녀가 결혼해 아파트에서 부인과 단둘이 살고 있다. 부부만 사는데 굳이 큰 집이 필요하지 않아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다.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그동안 가격이 많이 상승해 시세는 17억원(공시가격 14억원, 10년 전 5억원에 취득) 정도이다. 그 동안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해 기분도 뿌듯하지만 막상 팔려고 하니 양도소득세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실제 양도가액은 9억원까지 비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보유, 서울 등 7개 지역은 2년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실제 양도가액으로 9억원까지는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화수분 씨가 17억원에 집을 팔면 양도 차익은 12억원이지만 양도세는 12억원 전체가 아니라 5억5700만원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다.
매매가격 17억원에서 9억원 초과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중요하며, 전체 양도 차익에 이 비율을 곱해 양도세 대상 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 소요비용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한도까지 받아
1세대1주택자가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한도(양도차익의 80%)까지 받게 된다. 화수분 씨의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 5억5700만원 가운데 4억4600만원이 공제되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위력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시점이다. 절세 측면에서만 본다면 1주택자는 가급적 집의 보유기간을 길게 가져가고 집을 파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시사점
양도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또 다른 고민이 있다. 바로 집을 팔아 생긴 돈의 일부를 자녀에게 주고 싶은데 현금으로 증여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작은 집이라도 사서 주는 게 나은지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모들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양도차익 전부를 자녀에게 줄 수 없다면 가능한 매각 시점을 늦춰 세금 부담을 줄인 뒤 현금으로 증여하고, 그 돈을 종자돈으로 활용해 투자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도 의미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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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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