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2007-01-27 오전 8:43:52

▲ 김정수 대표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 2002. 11.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대상

상가 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4천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19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15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14천만원 이하

 ※ 월차임환산액 : 월차임 × 100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당해 건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에서 뒤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보호받는 사항

 

대항력이 생깁니다. 건물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확정일자 없어도 됨)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암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확정일자 받아야 됨)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공매 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변제 순위가 결정되지만,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경매가액의 1/3범위 내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하여 보증금의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한도

지   역

소액임차인

(환산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보증금)

 서울특별시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까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까지

 광역시(군 지역 및 인천 제외)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까지

 기타지역

2,500만원 이하

750만원 까지

 

 

5년 범위 내에서 계약생신요구권이 생깁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임대차기간이 5년간 보장됩니다.

 

지나친 임대료 인상이 억제됩니다. 임대료 인상 한도가 연 12%로 제한되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도 15%이내로 제한됩니다.


임대인의 권리

 

임대료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연 12%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최소 1년 단위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으로 전대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김정수경영회계사무소 대표 김정수(구미1대학세무회계전공겸임교수>

 ※ 세무상담 : 김정수 경영회계사무소  T. 053)62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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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기자 (pm09p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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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산 (2007-01-30 오후 12:01:24)   X
    항상 좋은 내용 잘 보고 있읍니다. 생활과 밀접한 세금 상식에 대해 더 많은 칼럼 부탁드립니다.
  • 시민 (2007-01-29 오후 1:31:26)   X
    정말 이런 정보는 좋네요~
  • 예쁜이 엄마 (2007-01-27 오후 10:29:29)   X
    세무칼름 덕분에 세무에 대한상식 공부 많이 하네요.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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