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0 오전 8: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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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열 공인회계사 |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연초록 씨. 집에 대한 추억으로 처분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으나 급한 사정이 생겨 처분을 힘들게 결정하였다. 그런데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몇 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각기 다르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해 머리가 다 아픈 지경이다.
상속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가 있는 경우
상속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가 있는 경우 상속주택은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
1. 피상속인이 사망 시 상속인과 동일한 세대원이 아니어야 한다.
2. 상속 당시 상속인이 속하는 1세대가 1주택이거나 무주택자여야한다.
위 상황을 충족한 상속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했을 때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 주택이 2채인 경우
상속 주택이 2채인 경우는 어떠할까? 상속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엔 이중 1채만 상속 주택으로 본다. 아래 순위에 해당되는주택이 상속 주택이 되는것이고 그외 1채는 상속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이 된다.
1순위: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순위: 소유기간이 같은 경우 거주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순위: 거주기간까지 같은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거주한 1주택
4순위: 사망시 거주한 주택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가 높은 1주택
5순위: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이때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이 상속주택이 된다.
연초록 씨와 같이 상속주택을 공동명의로 상속 받은 경우
상속주택을 공동명의로 상속받았을 경우엔 어떠할까? 이때에는 소수 지분자는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속주택(소수지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지분이 큰 자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받는다.
상속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최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양도 시 3주택 중과 여부
상속주택은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상속 주택을 팔 경우에는 상속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은 중과세대상이 될 수가 있다.
공동상속 주택의 경우 각 개개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몇 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차이가 크다.
또한 중과 대상일 경우 상속주택을 언제 파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차이는 더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조세전문가를 찾아가 미리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한 절세방법이라 하겠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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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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