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3 오전 6:53:37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상균 총괄팀장
근로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작업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됨에 따라 직업성질환 발생위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건강진단을 통해 질병 또는 직업성질환을 초기단계에서 찾아내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종류에는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 전 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의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은 특수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임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의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거부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 내에 실시토록 지도하고 불이행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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