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안전·보건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2008-10-30 오전 8:33:44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상균 총괄팀장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예방 책임을 사업주가 안전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유해 및 위험요인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 수행 상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보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유해․위험요인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강장애 요인의 유형에는

 

-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결핍공기,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잔재물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등이 있습니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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