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5 오전 9:04:14
간이과세자 or 일반과세자, 어떤 것이 맞는 걸까? 4천 800만 원 미만도 일반과세 선택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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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열 공인회계사 |
나일해씨는 얼마 전 명예퇴직을 했지만, 사실은 지난 20년간 대기업에서만 근무한 전형적인 샐러리맨이었다. 그는 몇 달간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음식점을 하기로 했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서 세무서에 등록을 하러 갔더니 담당직원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 것인가를 물어 보는 게 아닌가?
나일해씨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물었더니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차이점을 알려주었다.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어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문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매출액이 4천 8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천 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천 800만 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천 800만 원 미만이면 계속해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해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해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수입금액이 4천 800만 원 이상 돼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해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포기>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해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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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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