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양도세 절세 방안

2008-10-18 오전 8:46:00

▲ 정해열 공인회계사

 

 

도세, 가장 손쉬운 절세 방안

 

장미씨는 무리해서 아파트 평수를 조금 넓혀 이사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라 거의 3달동안 하루도 쉬지도 않고 공인중개사사무실을 다녀 다행스럽게도 계획했던 예산안에서 아파트를 옮길 수 있었다. 10년이 넘는 살림이라 이사하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였고 아이들 학교 옮기는 일 등 크고 작은 일을 마무리하자 몸살까지 겹친 장미씨는 집을 구입하고 1달을 그냥 보내 버렸다. 새집에만 신경을 쓰다 이전 집의 양도소득세가 생각났던 장미씨는 화급히 세무대리인을 찾아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고 있다.

 

조금만 늦었으면 양도소득세 10% 더 내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납세자 본인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가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세금을 걷으려는 유인책으로, 양도일로부터 다다음달 말일까지 (즉, 8월에 양도를 했다면 10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깎아 준다는 것을 정해놓고 있다.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고 한다.

 

예를 들면 2008년 3월에 건물을 양도한 장미씨의 양도소득세가 1천만 원으로 나오더라도 다다음달 말일 즉 2008년 5월 말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면 9백만 원을 납부하게 되며 1백만 원이라는 금액을 덜 내도 되는 것이다.

 

2008년 5월 말 양도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차이는?

 

장미씨와 같은 경우는 2008년 5월 말일을 지나버리면 1천만 원 전부 다 세금으로 내야하고,

 

신고납부 마감일인 2009년 5월 말일까지도 신고납부를 안 하시게 되면 신고하지 않은 부분(신고불성실가산세)과 납부하지 않은 부분(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 각각 가산세를 본세에 추가해 납부하셔야 하며

 

총 납부해야 할 금액은 최소 1천 1백만 원 넘게 된다.

 

이처럼 납부세액은 제때 신고납부 했는지에 따라 몇일 사이에 크게는 20%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요즘 펀드다 뭐다 해서 수익률 이야기가 매스컴을 통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10%의 수익률이 별로 안 큰 것 아니냐며 이야기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는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확정된 수익률이며 은행이자와 비교하자면 거의 두 배가 넘는 높은 수익률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양도가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의 의뢰건으로 뒤늦게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조력을 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가능하면 양도를 하기전부터 세무사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 및 향후 예상되는 일 등의 사후관리도 받는 것이 좋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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