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1 오전 9: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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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돈주머니 달리하면 절세
오가을 씨는 아내와 함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오가을 씨는 주로 영업을, 아내는 매장 내에서 고객과 금전을 관리한다. 창업을 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힘들었으나 단골이 늘고 매출이 증가하면서 작년부터는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적지 않은 세금에 놀랐다. 이에 오가을 씨는 세무사를 찾았고 세무사는 아내에게 월급을 주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했다.
소득을 나누어 낮은 세율 적용하면 유리
세법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세율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천만 원일 때 세금이 1백만 원이라면 소득이 2천만 원이 됐을 때 세금은 2백만 원이 아니라 3백만 원이 되는 것이다.
아내의 노동대가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홍길동 씨의 소득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즉,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가을 씨가 각종 비용을 차감하고 연간 3천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오가을 씨는 대략 370만 원 가량을 소득세로 납부하며, 아내에게 매달 100만 원의 월급을 지불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내에 대한 급여만큼 오가을 씨의 소득은 줄어들어 연간 1천 800만 원이 되며, 이때 오가을 씨의 소득세는 대략 180만 원이 계산된다.
이에 반해 아내가 받은 급여 1,200만원에 대한 소득세는 3만 원정도이다. 결국 최종적으로 190만 원 가량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아내와 재산을 분할해 놓으면, 일석이조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도 아내에게 소득이 있는 편이 더 유리하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는 부녀자나 학생이 재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아내가 월급을 받아 지속적인 소득이 있었다면 훌륭한 증빙자료가 된다.
또한 상가를 아내 명의로 취득한다면 남편 명의로 취득할 때보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금융소득합산과세 폐지에 대한 단순 세율차이뿐만 아니라 부녀자 공제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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