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노사협의회 취급대상

2008-10-10 오전 8:28:59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노사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노사협력법)은 근로자의 참여 정도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취급하는 대상을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의 세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상균 총괄팀장


1. 협의사항


당사자가 협의에 그칠 뿐 반드시 합의할 필요는 없으나, 원하는 경우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근로자의 고충처리,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종업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직무발명 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장 내 근로자감시설비의 설치,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2. 의결사항(당사자가 합의하여 반드시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고충처리위원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3. 보고사항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보고·설명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사항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경산인터넷뉴스 (ksinews@hanmail.net)

기사제보

의견쓰기

작성자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
(영문 대소문자 구별)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