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단체교섭의 대상 (노동조합법)

2008-09-04 오전 9:02:50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상균 총괄팀장

 

단체교섭의 대상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 또는 노사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단체교섭의 주제 또는 목적으로 부의된 사항을 말합니다. 예컨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등 고용 및 근로에 관한 모든 사항이 이에 해당됩니다.


현행 노사관계법은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단지 몇 개의 조문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무교섭대상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대상에 대한 교섭제의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고


그 대상에 대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단체교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없으며, 그 대상에 대한 단체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노동쟁의조정의 신청 및 쟁위 행위를 실시할 수 있는 교섭대상을 말합니다.


2. 임의교섭 대상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대상에 대한 단체교섭의 제의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교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만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이 종료되면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교섭대상을 말합니다.


노조전임에 관한 사항 중 임금을 제외한 사항,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3. 금지교섭 대상이라 함은 그 대상에 대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이 법적으로 금지되며, 그 대상을 규정하는 단체협약은 무효가 되는 교섭대상을 말합니다.


특정종교의 강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임금 또는 소득의 허위신고, 구속자석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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