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06 오전 8:45:00
|
K씨는 개업 준비를 하면서 2006년 3월에 실내장식비로 3,000만원, 비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세금을 계산해 보니 3개월 치 부가가치세가 무려 4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K씨는 세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세무서를 찾아가 상담 해 보았더니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K씨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 |
| ▲ 김정수 대표 |
신규사업자들 대부분 사업 준비 단계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 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구입비 등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K씨가 비품 등의 구입시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4,545,453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50만원 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지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법 제5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5호/부가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 제9항
<김정수경영회계사무소 대표 김정수(구미1대학세무회계전공겸임교수>
※ 세무상담 : 김정수 경영회계사무소 T. 053)622-5000
이 기사는 경산인터넷뉴스에서 100년 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광고 및 행사 홍보 시 경산인터넷뉴스를 이용하면
그 효과는 생각의 2배입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empal.com
☎053)811-0993/ Fax 053)811-0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