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6 오전 6:44:43
평소 음식솜씨가 좋기로 유명한 왕손맛 씨는 음식점사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어떻게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왕 씨는 사업을 시작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내야 한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세무서를 찾아갔다. 그런데 세무서 민원실 직원은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했다.
왕 씨는 살림만 하던 사람이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도 알지 못했고, 어느 과세유형을 선택해야할지도 막막했다. 그래서 왕 씨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 정해열 공인회계사
사업초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좋은 것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기준은 우선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구분되고,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만 등록이 가능하며 업종이 광업·제조업·도매업,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 변호사 등 전문인적용역과 사업지역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지역은 간이과세 등록을 할 수 없다.
또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어 자기의 사업에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 10%가 적용되는 반면 매입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환급가능)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하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5%~4%의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환급불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당해 과세기간(1월~6월 또는 7월~12월)에 대한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출액)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 납부한 경우 환급청구 없이도 자동 환급된다. 따라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단점을 확인해서 사업자등록 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처음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즉,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다음다음 과세 기간부터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고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한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포기를 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초기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시점에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는 것이 유리한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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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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