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노동조합의 목적(노동조합법)

2008-08-15 오전 8:10:53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입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목적을 필요목적, 임의목적, 금지목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상균 총괄팀장

 

노동조함의 필요목적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의무적으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목적을 말합니다.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이 노동조합의 필요목적입니다.

 

근로조건이라 함은 임금․근로시간․휴식․휴가․안전 등의 직장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대우뿐 아니라 노사관계와 관련된 근로자의 생활향상의 모든 조건, 즉 주택․보건시설 등에 관한 것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노동조합의 임의목적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수행할 필요는 없으나 노동조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임의로 수행할 수 있는 목적을 말합니다.

 

필요목적을 수행함이 없이 임의목적만을 노동조합의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될  수 없습니다. 임의목적에는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 및 정치운동 등이 포함됩니다.

 

공제라 함은 질병․상해․사망․결혼․출산 및 수해 등으로 말미암아 경제상의 지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상호부조를 위한 활동이고, 수양이라 함은 독서․연극 및 연구 등의 지적 활동을 말하며, 기타 복리사업에는 등산․여행․스포츠 등 모든 복지에 관한 사업이 포합됩니다.

 

이 외에도 친목․종교․운동 및 사교 등의 활동을 임의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정치운동을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가의 정책결정 및 입법과정에서 이를 비판․지지하거나 공명선거추진활동 및 후보자토론회개최 등 정치활동은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의 금지목적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목적으로서, 그 수행이 단결권의 내재적 성질에 의하여 당연히 제한되거나 또는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금지되는 목적을 말합니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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