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2008-08-07 오전 8:32:13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입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상균 총괄팀장


노동조합의 조직은 조합원의 자격에 의한 유형과 결합방식에 의한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이와 같은 조직형태로 순수하게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혼합되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원의 자격에 따라 직종별조합, 산업별 조합, 기업별 조합, 일반조합, 지역별 노동조합이 있고, 결합방식에 따라 단일조직, 연합체조직, 혼합조직이 있습니다.

  

직종별 조합은 동일한 직종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자신이 소속된 기업 또는 산업과는 상관없이 직종을 중심으로 하여 결합한 노동조합 형태입니다. 노동조합의 형태 중 가장 일찍 발달한 형태로서 주로 숙련근로자들이 이를 조직하고 가입하였습니다.

 

  

산업별 조합은 동종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직종과 소속된 기업과는 상관없이 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된 노동조합 형태입니다.

  

기업별 조합은 하나의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직종 또는 산업과 상관없이 자신이 소속된 기업을 단위로 하여 조직된 노동조합 형태입니다.

  

일반조합은 근로자들의 직종․산업 또는 기업과는 상관없이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지역별 노동조합은 직종․산업 및 소속기업과 상관없이 일정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이 헌법의 단결권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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