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고용촉진의 지원(고용보험법)

2008-07-10 오전 8:16:47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에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육아휴직 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상균 총괄팀장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장기구직자, 여성 등이 구직신청 후 일정기간(1월~6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은 실업자 재취업훈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 후 6개월 내에 채용하고,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 실시한 해당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이상 하락한 근로자에게 피크임금(가장 많은 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에 501/100을 곱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은 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인 근로자와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만료된 자와 1년 이상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원하며,

  

육아휴직 장려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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