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재고용장려금 (고용보험법)

2008-07-03 오전 9:43:53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 임신․출산 등으로 퇴직시켰으나 경기가 회복되어 신규인력이 필요할 때 종전 재직근로자를 재고용(Recall)하는 경우 재고용장려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인력수급 및 인력활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상균 총괄팀장

  

재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은 당해 사업주 또는 당해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비상근 촉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 후 6월부터 2년 이내에 재고용하여야 하며,


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재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금액은 재고용 1인당 6월간 월 40만원(대규모기업 30만원)씩 지급합니다.

  

재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재고용장려금 신청서에 재고용근로자에 관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하여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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