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고용조정의 지원(고용보험법)

2008-06-12 오후 4:31:33

경영외적으로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 ․ 수주량의 감소, 판매부진, 재고누적 등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경영내적으로 사업규모의 축소, 경영합리화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직제변경,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로 잉여 노동력이 발생한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교대제 전환의 고용유지조치로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상균 총괄팀장


고용조정지원금의 종류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전직 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등 3종류가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기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사전에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교대제전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 대상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에 지원이 되며,

  

전직 지원장려금은 고용조정이 불기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정년 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예정이거나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이 되며,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재고용장려금은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이직 후 6월부터 2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하고, 재고용전 3월,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지원을 하며, 당해 사업장에서 임신 ․ 출산 ․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이직 후 6월부터 5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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